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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진흥지구에서 초지를 전용할 때 어떤 특례가 있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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