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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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