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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 제1호에서 제10호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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