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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등으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 교체가 행위 제한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교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입니까?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등으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 교체가 행위 제한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1.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3.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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