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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 관련 허가를 받은 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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