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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초지 전용허가를 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진흥지구를 결정 및 고시할 때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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