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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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