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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3 이하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제조소 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합니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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