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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채용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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