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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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