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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심의하고 조정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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