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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의 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합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37조와 관련되는 규정 중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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