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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합니다.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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