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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하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 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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