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외부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외부에 위탁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