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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외부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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