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따르면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7조의3 제1항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