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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합니다.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플레어스택(flarestack)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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