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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스배관에 대한 잔존가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된 기존 시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기존 시설의 잔존가치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잔존가치 비용의 청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이 아닐 경우 유추적용이 필요하므로, 관련법과의 충족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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