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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의 채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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