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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어떤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나. 개업일ㆍ휴업일ㆍ폐업일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7.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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