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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조사를 해야 하나요?

Answer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때, 정부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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