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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자가 상공회의소의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나요?
Answer
상공회의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2.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5.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7.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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