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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 사고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눠가집니다. 중복보험의 경우 상법 제725조의2와 제672조 제1항에 따라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후 다른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할 때, 상법 제682조와 제724조 제2항에 의해 각자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는 다른 보험사의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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