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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한 도로의 설치비용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통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부한 도로가 도로법상 광역시도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광역시장이 정한 노선 고시가 있어야 하므로, 도로의 실제 성격과 관련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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