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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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