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인적공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 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인적공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