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합니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3.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6호 및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9.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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