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여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