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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가 원본 또는 수익을 실제로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날,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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