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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가 증여로 보지 않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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