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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손실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그 손실가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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