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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물출자로 인해 어떤 경우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현물출자로 인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합니다. 1.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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