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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일 때,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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