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62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임차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조건이나 법령에 따라 잔여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종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지급 요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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