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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배당에서 어떤 경우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할 때 최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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