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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할 때, 어떤 경우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그로 인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1.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 2.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가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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