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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어떤 경우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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