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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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