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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어떤 경우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주식 가액이 증가하고, 그 이익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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