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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증여로 간주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하는 주식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그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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