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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언제 증여로 간주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신탁재산인 경우 3.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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