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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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