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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주식을 5%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은 예외로 합니다.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고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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