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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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