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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할증과세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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