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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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