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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포함된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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