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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부연납의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연부연납 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는 20년, 그 외의 상속재산은 10년으로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 그 외의 증여재산은 5년입니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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