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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나 혼성금융상품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등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됩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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