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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보유 감가상각 자산 중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구분된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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